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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여기에서 받으면 OK!!

유망자격증가이드 2017. 9. 20. 01:56

개인정보보호교육 여기에서 받으면 OK!!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과 횟수를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비롯하여

계좌번호, 가족관계, 개인의 습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실수로 유출되게 되면

개인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해

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대상은

사업장의 크기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고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한 직원들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으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개인정보내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구립 및

공개 미공개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도

교육이 가능하고

자체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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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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