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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고민하지 마세요!!

유망자격증가이드 2017. 8. 20. 01:50

산업안전보건교육 고민하지 마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에
대해 알고계세요?


아마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분들께서도
생소하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정해져 해당하는 사업체에서는
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교육으로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교육 대상자에
우리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긴가민가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현재 교육이수률은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이 사업체 내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만큼
확인하셔서 해당업체는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종사자나 판매직 종사자 등
회사 내 상주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비사무직, 사무직, 판매직 등
각 종사분야에 따라
분기별로 교육시간에
차이를 두고 있죠.

 

 

 

 


기본적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과 사무직종사의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 분기 3시간 이상,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도매업,숙박업,음식점에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별 시간의 1/2 이상
실시하여야하구요.

 

 

 

 

 

다만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거나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농업,어업, 국방 및 사회보장
연구개발업, 협회 및 단체,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은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에 속하니
본인의 회사가 해당하는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겠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교육이니 만큼
교육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총 1~3차로 나뉘어 위반한 인원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시
1차 - 3만원,
2차 - 10만원,
3차 - 10만원
관리감독자 교육 미 실시도
위 금액과 같습니다.

 

 

 

 

교육대상근로자 1인 2항을 위반 시
1차 - 5만원, 2차 - 10만원,
3차 - 10만원을 부과하며
제 3항 위반시도 위 금액과 같습니다.

 

본 교육의 이수률을 높이기위해
정부에서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PC 및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니
꼭 이수해야만 하는 산업안전교육!
잊지말고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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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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