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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이번 기회에 해결!!

유망자격증가이드 2017. 10. 24. 02:08

관리감독자교육 이번 기회에 해결!!

 

 

 

 

 

안녕하세요!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합니다.

 

 

 


먼저 관리감독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나

그 소속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로

부서의 장이나 담당자입니다.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대상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이고

교육시간은 연 16시간입니다.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의 제외대상은

5인 미만의 사업장,

사무직, 부동산업, 공공행정,

세탁업 등입니다.

 

 

 


제외대상이 아닌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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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홍보 참여 활동으로 인한 대가성 광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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