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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역활과 자질 그리고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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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인가?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 구 분 /이수 과목 <전공과목 (5 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중 5과목 이상 관련 과목 (7과목) : 1.기초이론 (4과목) |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의 자격(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5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함)를 두어야 함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동법시행규칙 제5조(별표)에서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임.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이는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졸업생에 적용됩니다. 즉,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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