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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증 과목, 발급, 이수 과목 알아보기

유망자격증가이드 2010. 12. 2. 23:51
건강가정사 자격증 과목, 발급, 이수 과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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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역활과 자질 그리고 자격증 취득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건강가정사 가 하는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합니다.

1. 가족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건강가정 교육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 연개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어야 함.
1. 이수교과목 안내
구분 교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유사교과목 인정)
5과목이상 4과목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이상 2과목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이상 2과목이상
2.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1)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핵심과목 4과목, 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대학원에서 3과목이하를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9과목이상을 이수하여 총 12과목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를 취득 할 수 있다.
※ 참고사항
1)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수가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
    가능함.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 (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2)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받아야 함.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인가?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

구 분 /이수 과목
 
<전공과목 (5 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중 5과목 이상

 
관련 과목 (7과목) :

1.기초이론 (4과목)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중 4과목 이상

2.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중 3과목 이상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04.2.9.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1.1.부터 시행된다. 

건강가정기본5개년계획에 따라 2006년~20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야 함 (법 제35조)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의 자격(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15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함)를 두어야 함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동법시행규칙 제5조(별표)에서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임.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이는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든 졸업생에 적용됩니다. 즉,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됩니다. 

건강가정사는 따로 자격증이 발급이 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도는 이와 동등한 자인데 동등한자는 학점은행제/독학사/사이버대학/방통대등 여러 기관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나 예정자 같은 경우는 8과목/24학점으로 12과목/36점보다 좀 적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이나 인증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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