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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이요법사가 하는 일과 전망은 ? 본문
건강식이요법사가 하는 일과 전망은 ?
이색 음식자격증, 21세기 유망자격증 건강식이요법사 시험과목과 시험일정, 응시자격 및 수요와 미래전망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건강기호식품들이 넘쳐난다. 피로회복제부터 비타민음료, 각종 차들을 음료화함은 물론 옥수수수염, 민들레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던 식품재료들도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이 신설되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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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이요법사란?
건강식이요법사는 이러한 식품들의 약리작용 및 기능성을 파악하여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거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식품을 권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건강식품은 식품의 범주에 들면서 보통식품보다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효과가 있거나 그렇게 기대되는 가공식품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예로 들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요즘들어 이러한 건강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건강 기호 식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예전 피로회복제를 대표하는 박카스에서 비타민 드링크제를 거쳐 옥수수 수염차, 민들레 액기스 등으로 음료에서도 다양한 식품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면 자양강장제인 의약품에서 옥수수수염과 같이 건강식품으로의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즉, 옥수수수염에는 이뇨작용 물질이 있어 원만한 배뇨를 도와 우리 몸의 이물질을 배출시켜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쳐지게 하는 것이다. 그 누가 지천에 피어있는 민들레, 야관문, 비단풀이 건강식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는가! 건강식이요법사는 이러한 식물들의 약리성을 파악하여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식품을 처방해주는 전문 카운슬러라 할 수 있다.
자격도입의 배경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고시하여 정하는 품목을 일정자격을 갖춘 영업자라면 누구나 제조 및 수입할 수 있으며 또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여야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약품 < 건강기능식품 < 건강식품 < 식품 순으로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건강보조식품으로 음용되는 것은 건강식품의 범주에 있다. 예를 들자면 약품은 약국에서 흔히 접하는 두통약, 진통제 등이고 건강기능식품은 글루코사민, 오메가-3 등이며 건강식품은 홍삼액기스, 흑마늘액, 돼지감자 분말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음용하는 대부분의 식품은 건강식품이며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어 어디까지가 건강식품이라 구분하기도 어렵다. 원료가 되는 재료가 어떤 인체에 작용하는 성분이 있느냐에 따라 개개인 기호에 맞게 음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식품의 원재료의 성분까지 파악하여 어떤 효능이나 효과를 미리 알아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는데 대부분 소비되는 건강식품은 언론매체, 메스컴, 업체의 홍보 등에 따라 건강식품의 선택이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 제조나 가공이 쉽고 활용하기가 용이해서 유행처럼 그때 그때 어떤 식품이 좋다는 말이 떠돌면 너도 나도 여러 업체에서 나오는 같은 원료명을 들고 제품이 출시되어 무분별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실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건강식이요법사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응시자격: 학력, 경력, 연령제한 없음. 법정관리 질병 미보유자에 한해 응시가능
▷ 시험과목: 건강식품학 포함 5과목
▷ 시험일정: 2010년 12월5일
▷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출제형태 및 합격기준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필기시험 매 과목당 40점 이상 1,2차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하며, 2차 과목 면제자는 1차 과목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단,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전문인이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인원을 공고 후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검정의 면제
한국자격개발원의 ‘약용식물관리사’자격소지자는 건강식이요법사 검정과목 중 [건강식품의 재료][건강식품 관련법규] 2과목의 검정을 면제함.
해당 자격자는 응시접수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함.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 감독 관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지정좌석은 시험당일 시험장 앞 안내판에 배정하여 고시합니다.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건강식이요법사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응시원서는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시행 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하며, 합격자 발표 후 시험문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제도의 수요 및 전망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건강식품 관련 창업 컨설턴트 지원, 추출 가공업, 발효효소 가공업, 약초원, 비만클리닉, 자연치유센터, 다이어트센터, 홍삼제조업, 건강식품판매업, 약선요리 등 웰빙산업과 관련한 직종에서 그 수요와 전망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