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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 과목, 실습, 하는일 알아보기 본문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수 과목, 실습, 하는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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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대학에서 평생교육사이수과목을 이수하고 실습까지 마쳤으나 성적이 1점정도 모자라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 2월 졸업)그때 당시는 임용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교육학전공) 미이수 하였는데, 임용에도 실패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필요한 곳에서 취업의뢰가 들어왔으나 자격증이 없어 아깝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제 강의 등을 통해서 일부과목 이수하여 부족점수를 충족하여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학부 또는 전문대학에 평생교육 관련학과를 편입학하여 관련학점을 취득하거나, 평생교육 관련분야 현직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부에서 지정한 7개(2008년 현재) 양성기관에서 이수 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 때 취득하지 못한 학점에 대해서 동일 대학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시거나, 평생교육 관련 학부, 방송통신대학교(교육과)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하여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셔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편입할 경우에 학부 때 성적표를 갖고 편입 대학에 가셔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학점을 취득할 경우 자격증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의 이수 과목
구분 |
평생교육영역(과목) |
비고 | |
필수 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성인학습및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택4 |
15학점이상 |
평생교육실습 |
| ||
선택 과목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해교육론, 특수교육론 |
택1이상 |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택2이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은?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과 이수시간은 각 개인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이나 3급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목은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이나 산업교육방법론 중 택 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이나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택 1로 총 7개 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은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지역사회 교육론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법령 및 규칙도 변경됨.
○ 변경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음.
●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 방법
(1)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인정 교과목 중, 4개의 필수과목 12학점과 선택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2) 이수한 교과목들의 평균성적이 B학점(평점 3.0,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3) 평생교육기관에서 4주간의 교육실습을 통하여 실습 3학점을 이수해야한다.
★ 평생교육사 실습 과목(3학점)은 2010학년도부터 개설 예정임
평생교육사 실습 면제 조건
대학에서 평생교육과정 이론과정을 이수 완료하고 실습을 하지 못한채 2006년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제가 2년정도 성인대상 영어회화학원에서 일을했는데요!
일반법인으로 성인대상 영어회화학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실습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이번에 평생교육사 2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적용자의 경우 졸업 이후에도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 실습기관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면제가 가능합니다.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 실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 · 단체 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함.
•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 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함.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 종업원이 1천명 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교육기관
이때 경력자란 해당 기관의 평생교육분야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를 의미하고,
경력자는 기관장의 평생교육 업무 직접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자격증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하네요
평생교육사 가 하는일과 전망
평생교육사는 각종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되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특히 앞으로는 평생교육기관의 확대 및 그 역할의 증가 추세와 함께 평생교육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일정규모의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얼마나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하다. 또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모두 취득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격증의 희소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를 졸업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취업을 하였다. 즉, 자격증의 희소성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평생교육시설이나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그 쪽 방향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 것이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유통업체 문화센터 등에서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일하게 된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시험 관련 상세안내 및 관련자료 무상지원받기 [무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