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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 진로 전망 및 시험일정, 시험과목, 기출문제

유망자격증가이드 2010. 12. 10. 13:13

소비자전문상담사 진로 전망 및 시험일정, 시험과목,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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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전문상담사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해소 통로로서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소비자 상담사의
필성이 증가하고 있는가운데 소비자단체는 물론 기업체에 취직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는 매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으로는 2급과 1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2급같은경우에는 응시자격이 제한이없으며  시험과목으로는

1.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2.소비자 관련법
3.소비자 교육및 정보제공
4. 소비자와시장으로 나눠지며

실기로는 소비자 상담실무로써 60점이상이면 합격할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같은경우는 제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급을 취득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실무 경력 3년이상, 소비자 상담관련 실무경력 5년이상이 되어야 지워할수가 있습니다.
시험과목으로는 이론으로는

1.소비자법과정책
2소비자상담론
3.소비자정보관리및조사분석이며

실기로는 고급소비자상담실무로 하는것이며 60점이상이면 합격이됩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란

소비자전문상담사란 소비자들이 불만 해결및 피해구제,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정보를 제공,소비자 피해을 해결하고 소비자복지 향상을 유도하는 전문가를 소비자전문상담사라 합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의 업무

소비자전문상담사는 기업,소비자단체,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소비자 문제 해결및 소비자 정보제겅 소비자 교육역할 기업과소비자간의 의사소통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응시자격

2급 : 제한없이 가능  어느 누구나 가능합니다

1급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취득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

        대학교 졸업후 실무경력 3년이면 가능하고 소비자상담관련 실무경력 5년이상입니다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과목

2급   필기: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관렵법,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실기: 소비자 상담실무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합격기준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일정
필기시험

3회차
인터넷접수일자 2003/07/14~ 2003/07/18 (11,500원)
방문접수일자 2003/07/21~ 2003/07/23
필기시험일 2003/08/10
합격자발표 2003/08/25
필기면제자원서접수 2003/08/25~ 2003/08/28 (13,000원)
면접/실기시험일 2003/10/04~2003/10/15
합격자발표 2003/11/17

 

 소비자전문상담사 합격기준

   - 소비자학 관련학과에서 위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자 중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자는 1급, 전문대 졸업자는 2급의 소비자상담사 자격증 부여.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 시험일정 및 취업전망 및 향후 진로

소비자전문상담사는 마치 민간자격증인것처럼 보이지만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2002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 33개 종목중 하나로써, 민간 소비자 단체가 증가하고 고객 서비스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통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의 양성이 필요해짐에따라 여성특별위운회에서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의 피해를 적절하게 해결해주고, 난처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소비자 문제를 상담하여 처리하고 소비자 문제 처리 업무를 기혹 및 관리, 평가하며 소비자와 기업간의 업무를 연결 및 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행정기관, 소비자 단체 모두 포함되어도 무방하다.

 

 

 

소비자전문상담사 기출문제


1. 소비자보호법상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중요한 내용

나. 물품 및 용역의 사용·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또는 표시내용과 방법

다. 물품 및 용역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주의사항

라.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답 & 해설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해방지기준 -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방지

∙ 표시기준 - 표시나 포장 등으로 선택이 잘 못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광고기준 - 잘못된 소비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 방지

∙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시책 - 계량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함

∙ 거래적정화시책 -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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