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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상담사 시험 안내 및 출제기준, 취업처

유망자격증가이드 2010. 12. 10. 11:05
다문화가정상담사 시험 안내 및 출제기준, 취업처


다문화가정상담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자격증인 알아보았는데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기때문에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최근에 다문화가정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문 자격증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상담사가 되면 뭐가 좋을 지 찾아보니 보통 취업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주여성지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아동상담센터같은 다문화가정교육을 하는 지자체등 교회등에 취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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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상담사의  필요성

다문화 되어 가는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해 가는 사회의 흐름에 어떻게 발맞추어 따라가야 할지 심리적 압박감이 가중된다.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민은 특히 타국인지라 사회적 문화적인 이질감이 더욱 커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여 삶을 압박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전문적인 상담이라는 분야가 절실히 필요로 하다.

  이와 같이 ‘상담’이란 갈등과 욕구불만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원만한 자기성장을 할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건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하나의 전문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가정 상담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유익을 도모하면서도 개인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루어 가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회복되면 사회적 위험부담도 당연히 줄 것이며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그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찾아내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다문화가정 상담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진로 및 전망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가 120만 여명에 이르면서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으로서 선진 미국의 경우처럼 전문 교차문화적 전문상담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교차문화적 상담은 주로 백인 상담자가 소수민족 내담자를 상담하는, 즉 소수민족 상담을 의미하였다. 교차문화적 상담은 점차 민족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 민족 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나타나는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 모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한 다문화 상담은 상담심리학에서 교차문화적 상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였고 다문화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다문화 상담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인력도 같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문화가정 상담사는 갈등과 부적응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전망 또한 어느 직종보다 밝다고 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상담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전망이다.

 


다문화가정상담사 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국에서 온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 교육, 경제, 문화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가정 및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정부나 학교 및 민간지원센터의 인력수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상담을 해 주는 사람으로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3.19][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15, 타법개정]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1.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

 -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상담사 대상 및 취업처

⊙ 건강가정지원센타, 이주여성인권센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타, 아동상담센타,

⊙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시설과 방과후 교실, 다문화가정교육을 하는 지자체 등, 교회 등 종교기관,

⊙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단체 운영 및 프리랜서, 자원봉사자 등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관리 운영방침

-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증의 공론화, 효용성 증대 및 직무연계활용 작업

- 건강가정지원센타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에

   다문화가정상담사의 활동영역 확보

- 각 지역 민관 협조하에 다문화가정 지원단체 등 기관에 네트워크 구축 자격자 충원토옥 적극 지원

- 복지시설 및 기관, 종교단체, 병원, 민간단체 등 취업활동 적극 추천

- 개인 및 합동 다문화가정 방문상담관리 프리랜서 활동 적극 지원

 

 

 

다문화가정 상담사 시험안내

(1) 시험주관 :  사단법인 한국심리상담협회

(2) 시험일시 :  2010년 9월 18일(토요일)  

(3) 접수기간

   2010년 8월 20일(금요일) ~ 2010년 8월 31일(화)까지(도착분에 한함)

(4) 검정방법

 - 다문화가정 상담사

 

※ 2차 실무시험은 직무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음.

 

(5) 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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