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 시험 일정과 응시 자격에 대해 자세한 안내 본문

생활도움 정보/유망자격증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 시험 일정과 응시 자격에 대해 자세한 안내

유망자격증가이드 2010. 12. 7. 10:53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 시험 일정과 응시 자격에 대해 자세한 안내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증 시험 2010년 12월 19일 확정

 
            건강식이요법사 시험 관련 상세안내 및 관련자료 무상지원받기 [무료신청]

 
- 건강식이요법사 자격검정 시행요강   
        
1. 응시 자격       
  (1)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연령, 학력, 경력에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통역없이 우리말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강식이요법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법정관리 질병 보유자.      
     ③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건강식이요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장애(언어, 청각 등)로 인하여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건강식이요법사? ( 식이요법관리사 ) 

최근 몇년 간 웰빙의 열풍이 불어 삶의 질, 건강과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 함은 일반적인 식품보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거나 기대가 되는 가공식품으로, 우리가 흔히 음용하는 건강보조식품이 포함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 관련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으로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얻는 식품의 원료나 가공식품을 말하는데 식약청에서 고시하는 품목상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건강식품의 경우는 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가 필요한 품목이 아니므로 행정관청의 감시의 눈이 미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매 및 수입, 제조가 방치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건강과 식품 관련한 지식을 갖추고 활동할 전문 자격인이 필요한 실정이고 건강식이요법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음식물들의 정확한 약리성을 파악하고 건강식품으로 개발, 개인 각자의 질병과 체질에 따른 건강식품과 식이요법을 처방하는 전문가 입니다.

 

식이요법 자격증 ( 식이요법관리사 ) 자격제도 의의

일반적으로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던 "건강원"등의 사업장에서 일부의 한약재를 사용하여 왔으나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식약청에서 한약재 중에서 무독하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식품원재료로 고시하였음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제조 및 처방 할 수 있는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농진청 허가 제99호) 사단법인 약용식물협회 자격관리위탁 지정
(노동부 허가 제383호) 사단법인 사회서비스진흥원 특별회원 사회서비스모델 시범사업 선정


남용되는 ‘건강식품, 안전관리 필요성 늘어나
학력, 연령,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4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취업 · 창업 지원가능,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지원

건강식이요법사, 건강식품도 알고 먹어야 한다. = 요즘 건강식품이 각광을 받고있다. 피로회복제부터 비타민 음료, 각종 차들은 물론, 옥수수수염, 민들레 등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던 식품재료들도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자양강장제인 의약품들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서 건강식품들이 음료나 건강 관련 시장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건강식이요법사’는 이렇게 식물들의 약리작용 및 기능성을 파악하여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거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는 식품을 권해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제도의 수요 및 전망 =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던 “건강원”등의 사업장에서 일부의 한약재를 사용하여 왔던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 식약청에서 한약재 중에서 독성이 없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선정해 식품원재료로 고시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제조 및 권고할 수 있는 ‘건강식이요법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 자격을 취득하게되면 건강식품관련 창업 컨설팅 지원, 추출가공업, 발효효소가공업, 약초원, 비만클리닉, 자연치유센터, 다이어트센터, 홍삼제조업, 건강식품판매업, 약선요리 등 웰빙산업과 관련한 모든 직종에서 그 수요와 전망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강식이요법사 시험 일정 및 합격기준
 

건강식이요법사 시험일정

 

▷ 시험일시는 2010년 12월 5일(일)이고 10월 1일 부터 그다음달 11월 11일 까지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시험 전형료는 50,000원  입니다.

 

 

건강식이요법사 합격기준과 가산점

 


 
    보다 자세한 건강식이요법사 시험 관련 상세안내 및 관련자료 무상지원받기 [무료신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