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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응시 현황 및 시험 과목, 시험 일정과 합격 방법 공부 방법

유망자격증가이드 2010. 12. 13. 10:57
공인중개사 응시 현황 및 시험 과목, 시험 일정과 합격 방법 공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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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현황

2010년 원서접수 인원은 1차시험의 경우 2009년 대비 약 25%정도가 줄어들은 113,416명이고 2차시험의 경우 약 18%정도가 줄어들은 127,461명이 원서접수를 했네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더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2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인원 및 응시율

2010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율은 2009년에 비하여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격증 시험의 경우 대부분 결시율이 높기 때문에 69.9%는 그다지 낮은 응시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취득해야겟다는 집념이 아닌 재미로 한번 봐야겠다 또는 운전면허 시험보듯이 시험에 응시하려는 마음을 먹고 원서접수를 한 사람들이 시험당일날 심정의 변화로 시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업무내용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교환 및 임대차를 중개하고 상호 거래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 신고 및 변경 등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종합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인의 부동산 중개 이외에 건물이나 토지의 경매, 투자,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컨설팅 또는 국유지와 대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는 예도 많이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1차시험과목은 2과목, 2차시험과목은 공부는 4과목 시험은 3과목입니다.


2차과목중 부동산공시법령과 부동산세법은 합해서 한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모두 각 과목당 시험문제가 40문항인데 부동산공시법령과 부동산세법은 2과목합해서 시험문항이 40문항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은 각 과목별로 40문항입니다. 시험은 1차시험을 오전에 보고 2차시험을 오후에 보는데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로 40점이상 득점한 상태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증은 과락(과목당 40점미만시 불합격)이 있습니다.

또 1차시험에 합격해야 2차시험을 채점하게 됩니다.
즉 2차시험은 합격했는데 1차시험에 불합격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 시험은 불합격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시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의 경우 1차시험만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
1차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합격한 회차 다음회 시험에는 1차시험이 면제되어 2차시험만 응시하면 됩니다.
즉 시험이 어렵거나 시간이 없어서 1년은 1차만 시험보고 그 이듬해에 2차를 시험보는 형식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 시험 과목, 공부 방법 )

 

2011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시험일정은 수험자의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사전 안내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시 및 자격별 홈페이지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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