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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험 일정, 과목 및 출제 경향과 업무에 대하여 본문
주택관리사 시험 일정, 과목 및 출제 경향과 업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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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란 ?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종이다.
공동주택 등의 운영, 관리. 보수, 대체 및 개선에 관한 업무 및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분담금액 및 제반관리비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수령, 지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관리사(보)는 총 18,881명으로 이중 7,814명(41%)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택관리사의 전망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후 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참고
변천과정
1989년 제도 첫 도입1997년 1월 1일부터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시행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일 2008.1.1)
수행 업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 하는 등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진로 및 전망
자격증 취득후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과장급으로 취업 가능.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 취업,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책임 자 등.
소관부처명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취득방법
합격자 결정기준
1,2차 시험 공통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단,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주택법시행령 제74조제4항>)
응시자격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주택법 제56조제4항)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주택법시행령 제80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시험과목
시험 과목
시험 배점
1,2차 공동 과목당 40문제 (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출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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