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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업무 및 이수과목과 취득방법, 학점은행제 알아보기

유망자격증가이드 2011. 2. 14. 15:58

건강가정사 업무 및 이수과목과 취득방법, 학점은행제 알아보기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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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업무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로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1. 건강가정사의 역할
- 건강가정법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존재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사업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건강가정사업을 기획, 추진, 수행하는 전문가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사업
< 건강가정기본법 실현을 위한 체계>


2. 건강가정사의 정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허브가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건강가
정사업을 수행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가정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 건강가정을 위한 실천가로서 교육자
-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자
-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는 조정자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허브가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2. 건강가정사는 전문가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의 실천자로서, 건
강가정사업의 전달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서 그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


 

건강가정사 이수 과목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가족치료 대체),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여성학 대체),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대체) 중 5과목 이상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상담심리학 대체),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상담ㆍ 교육 등 실제(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대체),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건강가정서 자격증 취득 방법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전공에 관련 없이 아래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과목 미 개설로 인해 졸업 전 아래의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후 시간제로 학점이수 가능(단 시간제로 듣는 과목은 최대 4과목을 넘을 수 없음)
-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중 일부를 수강하셨더라도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나요? 


A.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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